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17일 새누리당의 'NLL 비밀 대화록' 의혹 제기와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두 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단장은 이에 앞서 오전에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한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간에 단독회담을 가졌고 비밀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밀대화록을 대화록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해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 의원의 발언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단장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국익을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쟁에 활용하기 위해 역이용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단장은 또 국가정보원장에 "비밀 회담이 있었는지, 또 당시 회담 대화록에 정 의원의 주장처럼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기록이 있는지 즉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족들이 고소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까지 관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유포로만 고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는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문서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우리는 문서 자체가 없다"며 "없는 자료를 가지고 정문헌 의원이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에 대한 고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 "고발, 명백한 무고행위… 차라리 잘 된 일"
고발 소식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은 "정문헌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정부가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려 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무고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그동안 민주당이 고발을 밥 먹듯 해오다가 이번에 이런 고발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무고죄가 될 것"이라며 "국감 중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더이상 민주당의 약점인 NLL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려는 협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측에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북방한계선을 쉽사리 넘겨주려고 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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