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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콜트 악기공장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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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콜트 악기공장 강제퇴거 위기

대법원이 정리해고 '무효' 판결했지만, 사측은 공장폐쇄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서 강제 퇴거될 위기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부평 콜트 악기공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9시 인천지법 집달관은 공무 용역 80여 명, 경찰 500여 명을 대동하고 굴착기를 앞세워 노조에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콜텍지회 소속 노동자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경찰과 대치했다. 아직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경 공장에서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언제든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 있다는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주)콜트악기가 낸 건물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 부평 콜트 악기공장 ⓒ프레시안(최하얀)

대법원이 정리해고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사측 공장 폐쇄 후 다시 해고

노조는 강제집행이 대법원의 정리해고 무효판결에 배치되는 사법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주)콜트악기(대표이사 박영호)가 2007년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지난 4월 현재 건물주 강 모 씨에게 부평 콜트공장을 매각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지난 5월 노동자들을 재차 해고했다.

노조 측 법정대리인을 맡았던 김차곤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은 언제나 단 하나다"라며 "대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으면 복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노동자를 다시 해고하고 공장을 매각해버린 박 대표이사를 사법기관은 형사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 콜트·콜텍 지회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18일 부평 콜트 악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강제퇴거 집행을 규탄했다. ⓒ프레시안(최하얀)

"공장은 이제 기타노동자들의 '집', 나갈 수 없다"

노조는 현재 법원의 강제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11시 부평 콜트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부평 콜트공장은 이제 단지 공장이 아니라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집'이 되었다"며 "회사는 공장을 버렸지만, 우리는 공장을 노동자와 예술인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꾸며왔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랜 직장이자 삶의 흔적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며 어울려온 우리 공간을 빼앗길 수 없다"며 "회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인천시의회는 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긴급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주)콜트악기가 대법원의 정리해고 무효판결에도 여전히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와 정치권에서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부평 콜트 악기공장 2층에 정윤희 작가가 설치한 예술작품. 콜트 작업봉들이 마치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 폐쇄된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유령처럼 맴도는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공장에는 이 외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설치한 각종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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