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日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 탐사계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日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 탐사계획

정부, 주한일본대사 불러 항의 및 철회 촉구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해저 수로탐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14일 "타국의 EEZ내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은 ▲북위 37도 40분, 동경 131도 35분 ▲북위 39도 30분, 동경 132도 37분 ▲북위 38도 20분, 동경 136도 05분 ▲북위 36도 27분, 동경 135도 00분 좌표내의 수역으로 울릉동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측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제246조에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도 외국인이 우리의 EEZ에서 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정선이나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일본측이 허가없이 우리의 EEZ 수역내로 진입할 경우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 차관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진입이다.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측 입장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시마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염두에 두고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양국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EEZ 설정 협상을 벌였지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양국간 경계선 기점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현재는 협상이 소강상태다.

일본의 탐사계획이 알려지자 정부는 동해 EEZ 주변수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