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용산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이후 정치권의 사후대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은 22일 "표식의 의미로 성범죄자의 주거지에 문패를 달겠다"고 밝혔다.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부터 얼굴 공개"**
열린우리당 여성네트워크 소속 김희선, 유승희, 윤원호, 이미경, 이은영, 장향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상습범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게 주거를 제한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집'이라는 문패를 부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범 이상 성범죄자는 얼굴, 주소를 등록해 공개하고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부터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4일 법무부, 여성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열어 이들이 제안한 대책을 포한한 성폭력 예방, 처벌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팔찌' 논란은 여당서도 계속**
유승희 의원은 '아이들이 당하고 잇는데 여권은 인권 타령만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일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인권에 우선하는 가해자 인권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팔찌 법안이나 화학적 거세 등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단기처방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였다.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영 의원은 "전자팔찌 법안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팔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전자팔찌는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당은 전자팔찌법안을 기본으로 두고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냐, 반대냐에 대한 당론조차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동 대상 性범죄자는 집행유예서 제외" **
성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현행법 개정에도 경쟁이 붙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하도록 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현재의 형량보다 두 배 무겁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무조건 구속하도록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도 벌금을 없애고 형량도 지금의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울 용산 사건의 피의자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어린이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 친고죄 규정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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