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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쇄신특위, 비례대표 '국민공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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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쇄신특위, 비례대표 '국민공모제' 추진

비리 적발시, 공무담임권 제한 현행 20년 이상으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공모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5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해당 특위 소속 정옥임, 이상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쇄신특위 2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당 내 소수 실세의 결정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실질적 공천권을 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쇄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제척, 기피 제도를 도입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의 심사를 분리한다"며 "특히 비례대표 심사는 선거 전 충분한 기간을 둬 검증은 물론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 쇄신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각종 학회, 유력 시민단체, 전문직능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논의하는 방안"이라며 "회의 속기록을 당뿐 아니라 선관위에도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의 공천추천위 방식에서 '국민공모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방안에 대해 "기본여건만 인재영입위에서 선정하고 나머지는 당원에 돌리는 전향적인 상향식 비례대표공천 시스템"이라며 "이미 서유럽 국가의 절반 정도가 시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과 한계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방식은 아니"라면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해, 국민 투표를 하면서도 당 정체성을 살리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시 '쌍벌제',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 연장 등 처벌 강화

특위는 비례대표 공천 시스템 쇄신안과 함께 전반적인 공직후보자 선정 과정의 개혁안도 내놨다. 특히 이날 발표한 내용은 처벌 방안에 방점을 뒀다.

이 의원은 "현행공직법에서도 공천과 관련해 처벌하는 법규가 있지만 너무 무르다"며 "거래된 금액에 따라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수수한 금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담임권 제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며 "사실상 공천 비리 관련한 사람은 영원히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현재 6개월에서 이를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모든 공천 심사에 '상피제'를 도입할 계획도 밝혔다. 상피제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친족 간에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던 법이다.

향후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한 의제도 제시했다. 의제는 ▲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 공천 내지 정치브로커 가중 처벌 방안 ▲ 상설특검제 시행방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등의 시행방안 ▲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주요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및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한 각종 인사제도 개선 ▲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 7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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