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열린우리당 재경위원들과 민주당 김효석, 무소속 신국환 의원의 동의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의 사회로 열렸다. 송 의원은 개의 전 "수차례 개의를 요구했음에도 박종근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해 국회법에 따라 간사가 대신 사회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가결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과세방법은 현행 인별 합산 방식을 내년부터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키로 했다.
세율 체계도 세분화해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1%, 9억 원에서 20억 원까지는 1.5%, 2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2%,, 100억 원 이상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3주택에 대해선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
열린우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를 열어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자구수정을 마치고 늦어도 30일 본회의까지는 종부세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우리당은 또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산안의 경우, 예결특위 소위를 끝내고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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