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육영재단의 박근령(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 등 2명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육영재단 측에서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법인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2월쯤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육영재단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당할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육영재단을 상대로 지난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나 회계서류 등 중요 감사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17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감사를 받기를 기피한 박 이사장과 관련자를 이 법 19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육영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육영재단에서 유치원 관련서류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고 회계서류 등 중요 감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2회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육영재단 측은 이후로도 감사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육영재단 측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조만간 법인 이사 개개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법인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향후 법인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불이행한다면 내년 1~2월쯤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전단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영재단은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등과 더불어 국고환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육영재단은 고(故) 육영수 여사에 의해 기부출연된 재산에 의해 형성된 재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의 출연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서, 차녀인 박근령과 그 측근에 의해 사유화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불과할 뿐"이라며 "더군다나 육영재단은 예식장 등 미승인 수익사업의 불법운영과 시정조치 미이행, 2003년 이후 7회에 걸친 감독관청의 감사거부와 행정소송, 반복된 국토순례단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인 만큼 설립을 취소하고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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