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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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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상실'

한나라당 신상진, 우리당 강성종-유시민은 '유지'

10월 재선거를 앞두고 29일 국회의원 4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 의원만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결을 받고,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열린우리당 유시민(경기 고양덕양갑) 강성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10월 재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부천원미갑, 대구동을, 경기광주, 울산북 등 네 곳으로 늘었다.

***조승수 의원,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 "(시설 건립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노동당은 9석의 제4당으로 전락했고, 이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신중식 의원이 입당한 민주당이 11석의 제3당으로 올라섰다.

그간 조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돈을 뿌린 것도, 남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고 항변해 왔으며, 여야 의원 114명도 '조승수 의원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혐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해 왔다.

***유시민 '무죄', 신상진-강성종 '파기환송' **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S의원에 대한 폐업신고서만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하고 휴업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진료업무를 개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함으로써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지난 2003년 9월 지역구에 명함이 든 추석 선물을 돌리고 장애인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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