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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등 '친일인사 3090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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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등 '친일인사 3090명' 발표

친일인명사전편찬위 "해방 후 첫 공개...후손 연좌제는 반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3090명의 친일 인사가 공개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는 1백년 전 을사조약이 맺어진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방응모, 김성수, 김활란등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해방 이후 첫 시도된 이번 작업에서 친일인사는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판검사, 종교, 언론, 문화예술등 총 13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으며, 분야별 숫자로는 △관료(1166) △경찰(521) △친일단체간부(467)△중추원(326)△군장교(위관급 이상)(216)△전쟁협력(207)△종교(165)△문화예술(134)△매국(133)순으로 실제 통치 기구에 참여한 자를 중심으로 발표됐다.

<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분야별 통계>

선정기준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직ㆍ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

친일인명사전은 구한말 이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돕고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고 강제동원에 앞장서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자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으로, 사전에는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 위원장은 "이 작업의 목적은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닌 과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역사의 교훈에 있다"며 "편찬위는 후손들에 대한 연좌제적 접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편찬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여부가 주목받은 박정희, 방응모, 김성수, 김활란씨등이 포함됐고, 을사오적 등 매국행위자, 대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민복기, 검찰청장 정창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등 군, 검찰, 법원 고위직도 대거 포함됐다.

또 이광수, 모윤숙, 유진오, 주요한 등 주요 문예인과 현제명, 홍난파 등 음악인, 김경승, 김기창 등 미술가, 김활란과 최남선 등 교육학술가 등도 친일인사 명단에 올랐다.

박수현 편찬위 사무국장은 "친일행위가 명백하게 있으나 사전수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친일에 가담했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은거하거나 일체 친일활동을 하지 않아 `소극적 저항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일행위가 뚜렷하더라도 보다 엄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경우 명단에서 제외했다"며 "친일단체 간부명단등 계속 추가되는 자료의 여부에 따라 예정자 명단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료의 경우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재직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판검사도 재직기간이 짧으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언론·출판·교육·학술의 경우 관련 친일기관의 직위와 함께 활동(특히 문필활동)을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삼았다"며 "논란이 돼왔던 강압에 의한 친일성 여부는 친일활동의 자발성과 반복성, 역사에 있어 공적인 책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편찬위는 "친일인명사전은 2007년 12월경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 수록예정자 1차 발표외에도 내년 이맘때쯤 2차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지방 토착 친일 혐의자와 해외 친일혐의자, 항일운동에서 친일로 전향한 변절자, 1차선정 명단에서 재검토된 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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