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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못견뎌 퇴직하면 후임자가 똑같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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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못견뎌 퇴직하면 후임자가 똑같이 당해"

인권위 "피해여성이 오히려 직장 등 그만두는 경우 많아"

학교, 직장, 병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가 27일 발표한 '성차별ㆍ성희롱 상담 및 진정' 접수 결과를 보면 전체 사안들 가운데 성희롱의 건수가 압도적이다. 지난 한달 동안 접수된 상담 69건중 46건, 진정 39건중 24건이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여성민우회가 2005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226건중 성희롱 상담이 58건(25.7%)으로 제일 많다고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는 학교, 직장, 병원 등으로 다양했다. 가해자는 대학교수나 선배, 직장상사가 많았지만 거래처 직원, 병원 담당의사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장면을 가해자와 함께 재연해보라"고 지시하는 등 경찰ㆍ검사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2,3의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느냐?""한 번 같이 자자"면서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거나 "가슴선이 이쁘다""다리를 만지고 싶다"는 등 신체 특정부위를 지칭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 후 따로 만날 것을 강요하며 회식 자리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거나, 회식 후 차로 데려다주겠다며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에게 "몸 팔고 다니냐?" "졸업하려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교수의 발언도 접수됐다.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가해자 및 관계기관은 대부분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거나 금전보상으로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은 보통 사건 직후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이를 대신해 채용된 여성들 역시 유사한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며 "공공기관 외에도 일반 기업의 사건도 조사하여 권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롱 예방에는 교육 못지 않게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ㆍ감독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인권위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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