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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중 외국인 노동자 폭행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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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중 외국인 노동자 폭행은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 '담당 공무원 징계 및 경고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가 '외국인노동자 6만명 출국조치'를 목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단속반을 기획하고 있는 법무부에게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빈번히 이뤄지는 폭행ㆍ가혹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보호중인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한 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을 고발하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ㆍ보호과정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정과 수용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후 나온 권고로, 법무부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이의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부산출입국관리소가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됐지만 담당 직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진정과, 중국 한족인 양균비씨가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로부터 전자충격과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압둘라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월 21일 보호실 밖 물품창고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의 공익요원 박 모씨로부터 수갑을 찬 채 발길질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보고와 인권단체들의 항의방문등으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출입국소장이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고충상담실에서 일어난 몸싸움'으로 축소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은폐 내지는 축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전자충격기 사용을 주장한 양균비씨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당시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며 "다만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는 등 적절한 단속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상당한 양씨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수출입국관리소의 보호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여수관리소측은 10명 기준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의 외국인을 입실시키고 실내외에 운동장이 있음에도 직원부족을 이유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수용인들에 대한 운동장 개방'과 함께 "여성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CCTV감시를 남성이 아닌 여성직원이 하라"고 권고했다.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은 "향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단속과정과 수용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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