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盧 "공무원 인사검증제도 개선 논의 필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盧 "공무원 인사검증제도 개선 논의 필요"

중앙인사위에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공직자 인사검증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올 들어 석달사이에 이기준 교육부총리-이헌재 경제부총리-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데 이어 강동석 건교부장관과 김세호 건교부차관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의 수뢰 경력이 문제되는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데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이는 동시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노대통령의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盧 "청와대 인사 검증도 지적받곤 해" **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인사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받곤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검증에는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과 부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며 "중앙인사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행자부에서 시작한 '팀제'와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사회가 두 제도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팀제는 행자부에서 우선 실시해 보고 점차 확산해 주기 바라고,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이미 정리된 대로 먼저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교육 성적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대학의 안식년 제도처럼 재충전할 수 있는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기획예산처도 돈을 아껴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교육바람을 일으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를 보면 민간에 뒤지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수 외에도 공직의 가치, 직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급여가 높다고 청렴한 것은 아니다"며 "최선을 다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으나 그것보다 공무원 스스로 노력해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학위․경력 자격 요건 완화 **

이에 앞서 조창현 중앙인사위 위원장은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학위․경력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공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직임용 자격 기준 중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현행 학위․경력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능력․실질요건을 보강하며 민간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키 위해 상반기 중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는 소속 장관이 책임지고 수시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특채 요건도 완화하고 절차도 다양화하게 된다. 이미 작년 말부터 각 부처에 전문 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해 둔 상태고 올해부터 활성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개방형직위 및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실․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까지 확대하고 민간영입인사에 대한 공직적응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공통인력의 경우는 중앙인사위가 일관 채용, 배정하되 지난해부터 외무고시에 포함됐던 공직적성평가(PSAT)를 올해에는 행정고시 및 6월에 처음 시행되는 지역인제추천채용제(인턴제) 시험에도 실시하고, 임용 과정에서 특히 면접시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현행 15분이었던 고시 면접시간이 40분으로 연장되고 면접관으로 민간면접 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 성과급 비중 2010년까지 6%로 확대 **

지난해 10월 중앙인사위에 최초로 도입된 '직무성과계약제'도 다른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직무성과계약제도는 장․차관 등 정부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간, 실국장과 과장급 관리자간에 순차적으로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명시한 자기업무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인사와 보수상 평가를 받는 업무성과평가제도다.

임금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 고위공무원단의 경우는 현행 1.3%인 성과급 비중을 2007년까지 10%로,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현행 1.5%인 비중을 2010년까지 6%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당초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에 한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정기적(단 부적격자 발생시엔 즉시)으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연속으로 2년간 또는 5년 중 3년간 최하위 성적을 받을 때엔 직권면직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