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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블로그, 신문기금 수혜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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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블로그, 신문기금 수혜대상서 제외해야”

시민단체 ‘신문법’ 시행령안 발표, “신문발전위서 정치인 배제”

문화관광부가 올해 7월 초를 목표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의 시행령 제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 적용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언론 현업·시민단체들이 공동안을 마련해 이를 문광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4월 초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을 주제로 두 차례의 집중토론회도 여는 등 신문법 시행령에 언론개혁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문광부를 압박해 간다는 계획이다.

***“발전기금, 광고지면·소유지분 분산 따져 지원”**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시행령과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대한 공동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먼저, 신문법 시행령에 들어갈 요구안으로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꼽았다. 국민행동은 “인터넷신문은 특성 등을 반영해 신문법에서 제시한 △취재·편집 인력을 갖추고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할 것 △최소한 주간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정도에서 포괄적으로 정의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포탈 사이트나 블로그, 시민단체 또는 정치인·정당 홍보사이트 등은 언론중재법이나 선거법의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등록외 간행물로 정해 신문발전기금 등의 수혜대상에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편집위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동수로 해 10~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편집제작활동 종사자들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신문발전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인과 정기간행물 등의 종사자, 공무원 등은 자격 제한을 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신문발전위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위탁관계 △기금용도와 우선 지원조건에 대해서는 “신문발전기금은 신문 불공정거래 과징금,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법원공고 대행수수료, 방송발전기금 전입금 등을 통해 조성하고, 사무 위탁은 언론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금은 연수사업, 빈곤층 등을 위한 구독료 지원사업, 언론보도피해자 상담과 피해구제사업 등에 쓰고, 우선 지원조건은 독자권익위·편집위 설치와 운영여부, 연간평균 광고지면의 50% 초과여부, 소유지분 분산 여부 등을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행동은 또 “이에 앞서 국가는 신문발전기금이 조성돼 운영되기 전까지 신문발전위 운영과 시급한 신문유통원 사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중재위 규칙 제·개정 및 예산·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 △중재위 사무총장 연임 제한 △피해자가 신문·방송에 원본 또는 사본 복사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행위 제한 △구술로도 조정·중재신청 가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행동 “시행령 졸속제정 땐 강력 투쟁” 경고**

한편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올해 벽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은 비록 소유지분 분산 등 핵심 개혁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여론다양성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그리고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등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제 문광부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성실히 의견수렴에 나서야 하며, 만약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하려 할 경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언론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문광부는 지난 11일 신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놓고 고작 10여일만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부 졸속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시민단체는 다른 단체와 달리 오랜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청회 등의 수렴과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광부는 11일 발표한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초안에 △인터넷신문은 최소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 보유 △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 발행부수 검증에 관한 업무는 신문발전위 고시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에 위탁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이나 그의 활동을 공표할 땐 자사 매체에 게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광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마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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