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 명은 현재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당수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었고, 업무가 직결돼 있는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제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 장관, 공무 재직 중에도 억대 주식 거래" **
참여연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차관급 공직자 66명 중 26명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해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신의 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책 사안이라도 정보를 얻고, 국무회의, 부처협의, 법안심사 등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의 모든 주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던 대목을 인용하며, "이들 장차관급 공직자는 사실상 모든 주식과 직무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식 보유자체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는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1억~2억에 달하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그 가액만 8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 장관은 부산시 부시장이던 2004년 2월 LG 1천9백주, LG전자 1천3백30주, 대우조선 1천2백주, 삼성전기 1천9백주, 현대중공업 5백10주를 신규매입한 것을 비롯해 공직에 있으면서도 매년 주식거래를 해 왔고 현재도 대한제강 16만7천40주, 부산은행 1만8천6백주, 제일제당 2백주 등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오 장관의 경우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전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정우성 외교보좌관, 기획예산처 장병완 차관, 오거돈 장관 등은 재직 중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주식거래는 현정부가 백지신탁제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뤄졌고, 그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대제 정통장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안해" **
재직 중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남겨둔 경우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김우식 비서실장과 김병준 정책실장은 각각 2천만원, 3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것과 관련,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종 주식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정책결정 과정에도 직접 참가하는 지위에 있다"며 "명백히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획예산처의 장병완 차관은 2억2천여만원,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은 1천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경수 조달청장 역시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비록 소액이지만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자녀 등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며, "이들은 경제관련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과 직무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처 외에도,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삼성전자 주식 9천여 주 외에도, 전자통신 부품, 반도체, TFT-LCD 부품회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시장 정보 접근성이 매우 높은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면서도 주식을 매각치 않은 공직자들도 비난의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 재경부 윤대희 기획관리실장과 금융감독원의 김창록 부원장, 이장영 부원장보, 신해용 증권감독 담당 부원장보와 공정거래위원회 안희원 상임위원 등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은 정보 접근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직접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뿐 **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부당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지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와 대상 주식의 범위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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