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일반인의 뇌물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세법에 열거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뇌물소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같이 주장하며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받은 뇌물 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했다.
국회 재경위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는 배임수재 명목으로 과세하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과세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더욱이 합법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위법소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뇌물을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되, 자금이 환수돼 과세 원인이 소멸되면 경정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에 대해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자금의 몰수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되, 과거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물론,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불법소득의 한 종류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 마당에, 불법소득의 한 종류인 뇌물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상정된 소득세법안의 본격심사는 심사일정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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