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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 국정원 비협조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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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 국정원 비협조로 난항

각종 새로운 증거 제기, "국정원 실지조사 반드시 필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사진을 공개하고 국가정보원의 자료 비공개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 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 1>

유신독재에 맞서 아홉 번의 옥고를 치뤘던 고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17일 경기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실족사 판정을 받았으나, 유족과 지인들은 공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을 제기해왔다.

1기 의문사위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작성된 '위해분자 관찰계획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국가정보원의 계속되는 협조요청 거부로 조사가 난항에 부딪쳐 지난 2002년 9월16일에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 2기 의문사위에서 조사를 재개했으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망시간보다 먼저 걸려온 괴전화는 당시 유일 목격자인 김모 씨가 한 것"**

의문사위는 장준하 선생의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1시경 자택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선생이 다쳤다'고 통보해 온 괴전화는 당시 장선생의 '실족사'의 유일한 목격자 김모(69)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그동안 실족사 목격외에 전화 사실은 전면 부인해왔으나 의문사위는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박모 계장과 장 선생 자택 도청을 담당한 기술정보실장으로부터 '김씨가 장준하 집에 전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초로 작성한 사망보고서에는 '장준하는 오후 2시 반경 실족으로 추락, 뇌진탕으로 사망하였음. 현지 경찰(3명)이 현장을 정비 중에 있는데 동 일행인 김xx(동대문구 이문동 거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이 오후 8시 반경 현장도착'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희수 제1상임위원장은 "보고서에 전화를 한 김모씨가 살고있는 소재지까지 자세히 적혔는데 당시 중앙정보부가 전화사실과 시간, 김씨의 신원까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김모씨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당시 무직이다가 장 선생이 사망한 다음 해에 충남 모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사를 지냈고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다.

***국정원, 사망경위와 관련된 추가보고문서 요청에 "존안되지 않았다" 공식회신**

의문사위는 국정원에 사고 당일 사망경위 등과 관련된 추가보고 문서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중요상황보고서' 외에 다른 추가문서는 없다고 통보했다.

고상만 조사관은 "당시 중앙정보부는 장준하 선생의 사망 전부터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왔고 75년 3월부터 76년 12월까지 장준하 선생의 사망 후에도 유족 및 재야인사동향 등을 미행·감청하면서 '동행일지'까지 작성했다"며 "추가문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문사위는 또 당시 포천 경찰서와 이동지서 경찰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직원에 사본으로 넘겨 준 최초 변사보고 자료와 중앙정보부 3국(정보담당부서)의 '장준하 마이크로 필름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보관돼 있지 않다는 공식회신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희수 상임위원장은 "자료 존재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정원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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