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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로 돌아가면 맞아죽는 일 밖에 없다"

<현장의 소리>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앞 천막농성

"단속 대상에서 제조업체는 제외한다구요? 고용주들 2천만원 벌금은 면하겠네요."

외국인 노동자 단속이 시작된 지 이틀째인 18일, 명당 성당 앞 천막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사마르 타파(31)씨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정부대책, 고용주에게만 면죄부 주는 꼴"**

정부는 고용주들의 인력난 부담을 고려해 단속 대상 중 중소 제조업체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마르 타파씨는 그러나 "24시간 공장에서만 있을 수도 없고 일터와 숙소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리에서 무작위로 잡히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는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단속됐을 때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그 방침의 실제효과는 고용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지부 서선영 선전국장은 "정부의 제조업 제외 방침도 그나마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조업 제외 방침도 바뀔 것"으로 우려했다.

***"현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온지 3년 미만이라 강제출국 대상자는 아니라는 마니(27, 방글라데시)씨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농성참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제도에 따르면 공장을 옮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장이 갑자기 임금을 깎아도 애초 계약에 없던 강제야근을 시켜도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없었지만 모든 사업장이 사실상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을 옮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합법적 사업장'에서 사장이 어떤 요구를 하든 감내해야 되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 중 3년 미만이 15만명, 3년 이상 4년 미만이 5만 명, 4년 이상 추방 대상자는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 통계가 작년 3월 자진등록신고에 기반한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 8월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은 고용주 허락 없이는 옮길 수 없고, 단체 행동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마니씨는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비용으로 천 만원 이상의 빚을 진 상태에서 고국에 돌아가면 그야말로 '맞아죽는' 일 밖에 없다"며 막다른 상황을 호소했다.

***"Stop Crackdown(강제추방 저지), Abolish EPS(EPS제도 철회)" "Achieve Working Visa(노동비자를 달라)"**

현재 명동성당 앞에는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이 4개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1백여명으로 이루어진 농성단은 명동주변에서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18일부터 매일 7시 명동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15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 농성단은 4개의 천막으로는 현재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천막 밖에서 자고 있는 실정이다. 서선영 국장은 "추운 날씨의 야외농성으로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9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속대상 중 제조업체 제외 방침은 땜질식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정부는 이런 비인권적인 강제 추방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로회 총회는 200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올해 안 개정을 명령 받은 바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평등한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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