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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한인옥씨 1천만원이상 뇌물 전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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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한인옥씨 1천만원이상 뇌물 전달" 주장

인터뷰에서 "증거로 4개의 녹음 테이프 갖고 있다" 공개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연씨의 신검 부표 파기 및 대책회의 개최설 등을 주장해온 김대업씨가 "정연씨 병역면제를 위해 이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대업씨는 2일 SBS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연씨가 지난 90년 유학중 귀국해 102보충대 춘천병원에서 입영후 신검을 받을 때 관련자에게 청탁해 면제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한여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녹음테이프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은폐대책회의 외에 한여사가 직접 관여해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한 여러 의혹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으며, 증거물은 녹음테이프로 모두 4개의 녹음테이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녹음테이프중 하나는 91년의 면제과정에 관한 것으로, 브로커나 군의관 등이 나눈 대화록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하나는 은폐대책회의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두개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에 소환되고 관련인사들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당하면 녹음테이프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대업씨와 SBS 전망대 박경재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김대업씨 일문일답**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병역면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소상히 공개할 수는 없고 간단히만 밝히겠다. 이후보의 아들 정연씨는 90년 유학중 일시 귀국해 입영전 재신검을 받으려 했으나 이염(귓병)외에 질병이 없어 재신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통상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영전 재신검을 받거나 입영후 재신검을 받아,면제판정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입영전 재신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춘천의 102보충대로 들어가 입영후 재신검을 받았다. 입영후 재신검은 진단서도 필요없다. 이때 사람을 통해 관련자에게 청탁을 해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 한인옥여사가 직접 관여했다. 이때 밝힐 수 없는 금액의 금품이 오갔다. 녹음테이프에는 금품 액수가 나온다."

-이런 종류의 면제를 받는 데는 말하자면 '공정가격'이 있을 텐데.

"그 액수는 때에 따라 달라졌다. 가령 80년대에는 5백만원선이었고, 90년대 초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품이 오갔다는데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못한다고 해도 대략 얼마쯤인지는 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금액이다. 1천만원보다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상식인데, 무고죄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고..

"당연하다. 내가 증거없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증거란 게 대체 뭔가.

"녹음 테이프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녹음 테이프는 모두 4개인데, 하나는 91년의 면제과정에 관한 것이다. 당시 관련된 사람들, 예컨대 브로커나 군의관 등이 나눈 대화록도 들어 있다. 99년 소환시 여러 명을 수사했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을 했다.
또 하나는 은폐대책회의와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두개는 어떤 내용인지 공개할 수 없다. 은폐는 그 때뿐 아니라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서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쪽(한나라당)은 조직이고 나는 개인이다. 결정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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