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희망버스 참가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희망버스 참가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울산지법 "경찰 자진 출석…도주 우려 없어"

울산지방경찰청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부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민주노총 울산지부 간부인 배 모(41) 씨에 대해 "배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경부터 8시 30분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 농성장 주변에서 희망버스 행사에 참여하던 중 참가자들에게 울타리를 뜯고 공장에 진입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종편 방송사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경찰이 지난 24일 자신을 포함해 희망버스 참가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현대자동차가 고소한 희망버스 참가자 25명,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고소한 회사 관계자 7명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배 씨는 현대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00일 가까이 철탑에 오른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의 무리한 공안 탄압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