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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에서 누출된 감광액, 유해 물질이 아니다?

'감광액에서 벤젠 검출' 연구 결과 있어…산재 인정 배경 되기도

28일 오후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감광액(PR)이 누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사고가 비교적 빨리 수습되고, 감광액 자체의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고로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감광액이 반도체 공정을 거치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의 사고 위험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28일 사고는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냉장시설에서 감광액 유리병(1리터)을 꺼내다 떨어트리면서 발생했다. 사측은 바닥에 흐른 감광액을 처리한 뒤 오후 2시 51분경 소방 당국에 사고 소식을 알렸다.

하이닉스 청주공장은 지난 22일에도 염소가 소량 누출돼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어 이번 사고 역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감광액을 떨어트린 이가 안전복을 입고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사고 직후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져 대피까지 가지 않은 점 등이 밝혀지면서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몇몇 언론이 환경부 관계자를 인용해 "감광액은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라 인화성이 있는 위험 물질"이라고 보도하면서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화학 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유독하지 않은 물질이 유출된 사고까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감광액 자체가 유독성이 적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후 2009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코리아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반도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관해 자문했다. 산학협력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쓰이는 감광제 40~50개 가운데 6개를 임의로 선정해 샘플을 분석했을 때 6개에서 모두 발암 물질인 벤젠이 소량 검출됐고, 하이닉스가 제공한 샘플 4개 중 1개에서도 벤젠이 검출됐다.

감광액은 반도체 표면에 회로를 그리기 위해 빛을 이용하는 공정에 쓰이는데, 이때 자외선 등에 노출돼 열분해되는 과정에서 벤젠과 톨루엔, 페놀 등이 미량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밝힌 바 있다.

보통 반도체 회사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감광제 용액의 성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몇몇 연구 결과로 증명된 유독성 물질이 실제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위험을 끼치는지 역시 규명 중이다.

하지만 '삼성 백혈병' 피해자 중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고 황유미·이숙영 씨의 유족이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재판부는 산재 인정 근거 중 하나로 감광제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점을 든 바 있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를 보조 참가인으로 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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