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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보도 기자, 기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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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비밀 회동 보도 기자, 기소되나?

<동아> "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한겨레> 기자 "도청이라니?"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비밀 회동 대화록'을 입수해 보도한 <한겨레> 최모 기자를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7일 보도했다.

대선이 끝난 후 검찰이 곧바로 박근혜 당선인과 관련한 보도를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기자는 해당 보도로 기자협회에서 수여하는 2012년 10월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언론계에서는 최 기자의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에서 최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매각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기로 한 회의록을 입수해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해당 기사를 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회의록 입수가 도청을 통해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한 셈이다. 최 기자가 건 전화를 받은 최 이사장이 휴대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만났는데, 검찰은 이들의 대화 과정을 최 기자가 녹음했다고 판단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한겨레> 기자 "'도청 의혹' 붙이는 것에 모멸감 느낀다"

검찰이 최 기자를 기소한다는 소식은 검찰의 공식 확인도 아직 없고, 최 기자가 검찰로부터 전해듣지도 못한 상황이다.

최 기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을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검찰의 뒤늦은 기소 방침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끝난 후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해당 보도는 적절한 취재 과정을 밟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최 기자는 "이번 사건이 '<한겨레> 기자 도청 의혹 사건'으로 보도되는 데 대해 언론인으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언론이 사건의 명칭에 '도청 의혹'을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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