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후보들은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환자의 표심잡기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일부 후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3대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택진료비가 없으며, 환자가 강제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드물다. 간병은 치료의 일부로 간주돼 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3대 비급여'가 가계 파탄의 원흉이라는 현실은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특수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프레시안>은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중증환자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고통을 짚고, 역대 정부와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는 기사를 마련했다. <편집자>
- 대선후보들은 모르는 암환자의 속내 <1> "암 진단 받고 회사 그만두면서 거짓말했어요" <2> 암환자들, 완치돼도 5년 뒤 '폭탄' 떨어진다 <3> 13살에 찾아온 암, 항암 투병보다 더 힘겨운 건… <4> 암 환자 생기면 '가계 파탄'…해결책은 서랍 속 낮잠 |
"암과 같은 고위험 질병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전액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05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2009년 12월부터 5%)로 경감했다.
김 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취임 직후인 2004년 7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을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 2005년에는 암 환자 등의 MRI를 건강보험에 포함했으며, 자연분만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그 결과 2002년에 52%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7년에는 64.6%까지 올랐다.
물론 한계도 있었다. 당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64.6%는 OECD 회원국 평균인 71.7%보다 7.1%포인트나 낮았다. 게다가 김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지만, 암 무상의료는 확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80% 늘린다던 노무현 정부, 영리병원 도입 추진
▲ 2006년 7월 11일 청와대에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연합뉴스 |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건의료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 시민사회는 '암부터 무상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왔고,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민영보험업계와 병원업계는 '의료 산업화'를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후자로 기울었다. 2005년 "이미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토로한 노 전 대통령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은 임기 말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 "참여정부는 왜 공공병원 확충에 실패했을까?")
안철수 경제 멘토 이헌재, 영리병원 도입 추진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금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은 당시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김근태 전 장관은 2004년 10월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같은 해 11월 이헌재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2004년 말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 속에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 보건정책, 삼성생명 보고서 베꼈다"
시민단체는 노무현 정부가 '삼성 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근거와 표현방식까지 흡사한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생명이 작성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문건을 2005년 9월 공개했다. 이 문건에서 삼성생명은 '정액방식의 암보험 도입→실손 의료보험 도입→보험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해 병원에 보험금 지급→국민건강보험을 포괄적으로 대체하는 민간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의료 산업화'의 실체였던 셈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9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생명보험회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이 내놓은 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일치하는 정책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서비스 관광 상품화, 의료기관 규제 완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IT·BT 접목 확대, 삼성SDS 의료정보사업 확대 등 7가지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보험사의 공보험 통계 활용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삼성생명 직원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보건의료단체연합(삼성생명 전략보고서 재인용) |
이명박 정부 들어 '삼성 의료체계' 더욱 공고해져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민영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의료 산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계승했다. 그만큼 삼성과 정부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2009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예 대놓고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구를 발주했다. 삼성 보고서는 신성장동력으로 HT(Health Technology) 산업을 꼽으며 예방, 치료, 재활,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민영보험사의 개인 질병정보 관리를 의료 산업화의 과제로 꼽았다.
한나라당도 삼성경제연구소와 정부가 제안하는 '의료 산업화' 정책에 적극 발맞췄다. 2009년에는 공성진 의원 등이 개인질병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1년에는 손숙미 의원이 예방, 건강검진, 재활 등 치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내놨다.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도 2008년 황우여 의원, 2010년 이한구 의원, 2011년 손숙미 의원 등이 잇달아 내놨다.
▲ 의료 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목록.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이어졌다.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신성장동력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민영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 허용, 해외 환자 유치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소개,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5년 삼성생명 보고서의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구축' 플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해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관련 기사 : MB정부, 임기말 '건강보험 흔들기' 한발 성큼)
이명박 정부 들어 건보 보장성 하락…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파악도 못 해
민영보험 활성화를 필두로 하는 의료 산업화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위축시켰다. 2007년 64.6%까지 올랐던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62.7%로 도리어 떨어졌다. 기존에 제공되던 보험급여도 일부 축소됐다. 2008년부터 병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올랐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에 법정본인부담금 10%가 부과됐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중증질환 치료비를 60%대에서 80%까지 보장하는 암·중증질환 치료 안심플랜'을 내놨지만 이 공약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2009년 말부터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비율을 90%에서 95%로 높였지만,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6년 71.0%에서 2009년 67.7%, 2010년 70.4%로 오르지 않거나 떨어졌다. 정부는 비보험(비급여) 진료비는 아예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폐지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해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각론은 다르지만 모든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모피아'로 대표되는 경제관료와 자본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 정권에서 공염불이 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을 새 정권은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의료 산업화 추진 의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산업화 추진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 입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주장해도, 실제로는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는 정권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송도 영리병원 투자대상자로 삼성증권,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화면캡쳐 |
한국 의료비 증가율, OECD 1위…민영화 중단만으론 한계, 국공립병원 확대해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삼성이 제시한 의료 산업화 방안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였고, 이러한 기조를 삼성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하려고 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영의료보험은 망해야 하는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 민영화 정책 폐지와 더불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실장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의료비 증가율이 1위"라며 "설사 현재 진행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더라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의료를 시장에만 맡기면 시장 규모는 저절로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국공립병원 확대"라며 "국공립병원과 사립을 경쟁시키고, 재벌병원의 확장을 막는 병상허가제, 민영의료보험 규제같은 자본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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