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내 K중학교 2층 교무실 앞에서 이 학교 1학년인 A(14)군의 어머니가 담임 여교사 B(54)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옆에 있던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등을 여섯 차례 때렸다.
A군의 아버지는 교무실까지 B교사를 쫓아가 웃통을 벗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B교사는 교무실에 있던 동료 교사들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면했다.
A군의 부모는 급우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개학일인 이날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B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이 급우 6명으로부터 '여드름이 났다'는 이유로 놀림 받거나 책가방을 빼앗기는 등 수개월 동안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달 23일과 28일 두 차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들 중 4명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가해가 심하지 않았던 2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학생과 부모는 학교 측의 결정에 반발, 청주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고소장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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