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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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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법 통과

대통령에 면제 권한 부여

대북 식량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미 상원이 통과시켰다. 국익에 따라 대통령이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은 두었지만, 미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원조 요건 자체는 강화돼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다룬다는 지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미 상원은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대외 식량원조에 쓰기위해 모으는 기금을 북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찬성 59, 반대 40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의 대북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대북 식량원조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사유를 보고하고 법 적용의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2009년 식량원조 모니터링 요원 철수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올해 2월 베이징(北京) 북미 고위급대화에서 식량 지원에 합의됐다가 4월 북한의 위성발사로 다시 중단된 상황에서 지원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힐>은 이번 법안 처리 결과를 전하면서 "상원이 대북 식량원조를 이어나갔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썼다.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민주당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었는데, 예외규정을 둔 이들 의원의 발의안과 달리 대북 강경파인 존 카일 공화당 의원은 '예외 없는 대북 식량지원 금지'를 천명한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카일 의원의 발의안은 찬성 43표, 반대 56로 부결됐다.

이 때문에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점한 미 하원 입장에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한 상원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2012회계연도 농업세출법 개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켜 대북 식량지원을 예외 없이 금지시켰다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반발이 나오면서 '적절한 모니터링 보장, 식량의 전용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절충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올해 9월 만료 예정이었던 농업법은 2017년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북 식량지원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겠지만, 인도적 사안인 식량 원조를 정치 논리로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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