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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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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헌법소원 기각

헌재 "노동권 침해 아니다"…한국노총 "기각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24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단체교섭할 때 반드시 '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도록 강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지만, 소수 노조도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 노조법상)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노조도) 자율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대표 노조에는 공정대표의 의무가 있는 등 창구 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율교섭 제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은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수 노조들도 조합원의 개별적인 고충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 역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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