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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법원 긴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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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법원 긴장, 왜?

대법원, 해명자료 각급 법원에 보내고 언론에는 "통보 않기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을 다룬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을 앞두고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각급 법원 공보판사들에게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 측이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고, 실제 이 사건에서 김 전 교수 측 변론을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영화 속 공판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다"고 지적해 대법원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했다.

대법원은 11일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작성해 당시 공판에서 부러진 화살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 화살이 옷을 관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영화 <부러진 화살>이 묘사한 내용과 대법원 판결에 다른 점이 있다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부러진 화살>의 개봉일인 오는 19일, 공보관과 출입기자들이 함께 이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내용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정지영 감독은 그간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화의 법정공방 장면은 모두 공판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이 영화가 철저히 사실에 기반했다고 강조해 왔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2일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자료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부 회람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영화처럼 최후변론 당시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당시 내가 직설적으로 재판부를 비판한 것 외에는 실제 공판기록과 영화 <부러진 화살>의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며 "법정장면이 모두 공판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부러진 화살>은 시나리오 작업 당시 녹취록 덕분에 아예 공판장면은 문제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사실에 기반한 영화"라며 "법원 측이 무슨 의도를 가진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공판 장면. ⓒ아우라 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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