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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총기 적극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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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총기 적극 사용 검토

3년 만에 재발한 해경 사망 사건 파장

서해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한국과 밀접하게 협조해 타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 조업 어선의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보도에 주의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지만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류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이미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그 동안 어민 교육, 불법 조업 방지 대책 등을 취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측이 (체포된)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박 차관은 장 대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한국 해경의 사망과 부상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 대사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디오 자료 등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응대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불법 조업과 관련해 어민들을 계속 교육·계도해오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의 요청 사항을 본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이규형 주중 한국 대사를 통해 중국 정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지난 5일 베이징(北京)에서 아주국장 회의를 열고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 외교 당국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이청호 경장의 빈소가 차려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해양경찰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향후 강력한 단속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속시 고무탄이나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를 1차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해경의 안전이 위협될 때 총기를 사용했지만 앞으로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경우 접근 단계에서부터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또 현재 하루 6명의 대형 함정(경비정)으로 인천에서 제주에 걸쳐 수천 척에 이르는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는 무리라며 최대 9척의 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해양경창청은 해경 사망 사건을 일으킨 어선 이외에도 제주 인근에서 218톱급 쌍타망어선 '절령어 19095호'와 237톤급 '절대어운 517호'를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59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 66t급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게 적발됐다. 이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장 칭다위(42) 씨가 흉기를 휘둘러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41) 경장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한국 해경이 사망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이후 두 번째다. 한국 해경은 칭다위 씨를 살인 및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중국인 선원 8명도 붙잡아 인천 해경부두로 압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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