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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FTA 선발효 후 ISD 재협상' 약속…"실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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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FTA 선발효 후 ISD 재협상' 약속…"실체 없어"

송기호 변호사 "국제법적으로 무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한미 FTA의 ISD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새 제안을 했다"며 야당의 비준안 처리 동참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평가다.

▲15일 국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우선 '재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재협상이라기보다 협정문 개정을 위해 미국과 일종의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가 발효된 후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또 송 변호사는 "국제법적으로 비준의 의미는 양 국가가 협정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한국이 한번 한미 FTA를 비준하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과 한미 FTA 협정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후, 곧바로 약속을 어기겠으니 미국도 이에 동의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게다가 한미 FTA 협정문은 협정문 개정에 관한 규칙을 이미 규정해뒀다. 협정문 24.2조는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을 위해서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서면 교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재협상 논의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변호사는 "ISD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이를 빼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안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어떠한 개정도 못 한다"며 "만일 이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 전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곧바로 "이미 비준되고 발효된 협정을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 재협상은 실체 없는 재협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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