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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기자 신분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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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기자 신분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

KBS "의혹 조속히 해소될 것 믿어"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 경찰이 KBS 장모 기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꿨다. 장 기자와 관련된 구체적 혐의를 경찰이 포착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3일) 오후 6시 30분 장 기자를 두 번째로 소환해 자정까지 6시간 가량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장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이번 조사에서도 도청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기자는 지난 14일 조사에서도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분실했으며, 자신은 도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장 기자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녹취록을 처음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진에게도 소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의원 측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KBS는 이날 경찰수사 결과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의혹해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특정기자와 관련된 근거없는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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