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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ㆍ공지영 등 '소셜테이너' 조항 효력정지 소송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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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ㆍ공지영 등 '소셜테이너' 조항 효력정지 소송 건다

"지식인·연예인 원고인단 모집 중"…8월초 소송 들어갈 듯

MBC노동조합과 MBC 출연을 거부한 인사들이 MBC를 상대로 이 회사의 새 방송심의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22일 MBC노조와 문화콘텐츠기획자 탁현민(성공회대 겸임교수) 씨 등에 따르면 노조와 출연거부 의사자들은 공동으로 원고인단을 꾸려, 다음 달 중 MBC를 상대로 새 방송심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다.

원고인단은 크게 MBC내부구성원(노조)에 더해 최근 MBC 출연거부 의사를 밝힌 이들이 중심이다.

현재 1차로 발표된 MBC 외부의 원고인단에는 이외수, 공지영 작가를 비롯해 임옥상(화가), 김조광수, 고영재(이상 영화제작자), 강풀(만화가), 홍세화, 고재열(언론인), 김용민(시사평론가), 김규항(교육운동가), 지승호(칼럼니스트), 김작가(음악평론가), 변정수(문화평론가), 노정열(개그맨), 탁현민(문화콘텐츠기획자) 씨가 포함됐다.

학계에서는 제정임(세명대), 최영묵(성공회대), 김창남(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가 원고인단에 들어갔다.

탁현민 씨는 "다음 달 첫째 주 MBC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할 것"이라며 "원고인단에 들어올 의향을 밝힌 이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또 "MBC 내부구성원이나 기존 출연자 외에도, 앞으로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원고인단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 13일 MBC 이사회가 만든 새 방송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다, '소셜테이너'로 통칭되는 특정 성향 인물들의 방송 출연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서다.

이날 이사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고정 출연자는 출연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정출연자에 대해 '일주일에 1번 이상 출연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던 규정을 없앴다.

MBC노조 관계자는 "노조에서도 내부구성원뿐만 아니라 연예인 등 외부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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