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눈치를 보느라 그룹이 법 위반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유예 기간이 지난 2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상태다.
SK그룹은 과거 소버린의 적대적 인수 위협에 직면한 후,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가 보유 중이던 SK증권 지분 22.71%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8조2를 위반한 상태가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자, 그룹은 증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다. 유예기간 만료 직전 SKC가 보유한 7.73%만을 블록세일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현 개정안의 대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는 반드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만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대안에 따라도 SK네트웍스는 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논평을 내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지분 매각에 소극적인 SK네트웍스 경영진의 판단은 임무해태"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그룹총수의 의지, 이익에 따라 준법경영 의무 위반까지 감수하는 재벌 지배구조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이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SK네트웍스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그룹 총수의 이익과 결정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며 "SK그룹이 2007년 계열사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최소한의 준법경영 의무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SK네트웍스 경영진과 이사회의 태도는 회사의 손실을 방치한 임무 해태"라며 "(SK네트웍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SK그룹의 명백한 법 위반 상태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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