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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2.8억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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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2.8억 손배소송 제기

용역업체와 협상 당시부터 우려 제기돼

홍익대학교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총 2억80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홍익대학교 측에 따르면, 홍익대는 지난 5월 25일자로 노동자 측에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보상액 1억 원,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근로장학생 투입에 따른 장학금,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합산해 1억8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홍익대 총무과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모든 사안을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 간 문제로) 50일가량 사무실이 점거된데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공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며 "노조 중앙지부와 상의해 조만간 공식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희 홍익대분회장은 "학생들이 없는 방학기간에 공교롭게 소송이 맞물렸다"며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노동자 측이 홍익대가 아닌 용역업체와 노사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예고된 측면이 있다.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홍익대가 학교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나선 배경이다. 원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학교 측과 노동자 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당시도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0일 공공노조 서경지부 산하 홍익대분회는 용역업체 아이비에스(IBS), 용진실업과 홍익대의 미화·보안·시설직 노동자 전원을 21일부터 고용승계하는 내용의 노사협상안에 합의했다.

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올해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4450원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은 경비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3560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식대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노조상근자를 두는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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