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금 미뤘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의견이 갈렸다"며 "사법적 절차자 진행 중이라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발표와 마찬가지로 법원 판단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판단을 미루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3월 10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실상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사실상 법원 판결 전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을 지연함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낮아진데다, 최종 인수가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단은 론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 기간을 종전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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