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을 포함해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강제 매각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11시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 7개 저축은행을 모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후속조치로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 증자를 명령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관리인을 보내 매각을 위한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P&A)가 유력시되고 있다.
P&A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7개 저축은행 매각은 입찰 공고 후 예비 입찰과 인수자 자산실사, 본입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르면 오는 6월이면 이들 은행의 새 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계획조차 내지 않았다.
강제매각이 이뤄지면, 금융권 전반에 걸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형 시중은행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토록 종용하고 있고, 시중은행장들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우리은행은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이어 추가로 한두곳의 저축은행을 더 매입한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도 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월17일 대량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영업정지 조치됐고, 22일에는 도민저축은행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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