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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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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건설 인수 본계약 체결

현대건설, 다음달에는 새주인 맞을 듯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매각대금 납입만 완료하면 숱한 잡음을 낳았던 현대건설 인수전은 최종 마무리된다.

8일 현대건설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오후 3시에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매각 대금은 4조960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등을 하고, 주식매각대금을 다음달 중 납입하면 현대건설은 새 주인을 찾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철강·건설 3대 핵심성장 축을 통한 미래성장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현대건설을 세계적인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남아 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계약 해지 과정서 본계약 체결 이후로 미뤘던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의 반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할 당시 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이뤄진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현대그룹에서 정식 요청이 오는 즉시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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