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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노동자 돕기, 법조계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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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노동자 돕기, 법조계도 나섰다

민변·노노모 등 법률지원단 꾸려…홍대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소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는 손길에 법조계도 합류했다. 학교 측이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이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변론을 자청했고, 한편으로는 학교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역공'에 나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은 27일 오전 홍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민변 노동위원회 강문대 변호사를 단장으로 9명의 변호사와 강민주 노무사 등 노노모 소속 노무사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학교 측이 고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노조 서울경기지부(서경지부) 관계자 5명과 이숙희 홍익대 분회 1명의 형사 변론을 담당한다. 법률지원단은 또 홍익대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학군단 학생들의 농성장 투입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은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등 주50시간 동안 일했지만 받은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의 실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로 나눠 지난해 최저임금 4110원을 대입하면 한 달에 112만5015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이들의 한 달 임금은 81만5840원으로 30만9175원 차이가 났다. 두 용역업체와 계약한 69명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은 2010년 약 2억1951만 원, 2009년 1억4985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홍대 노동자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휴게시간 3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고, 학교 밖을 나서려면 용역업체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외출증을 끊어야 한다. 하지만 기록되는 근로시간에는 대기하면서 업무에 동원되는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법률지원단은 "홍익대 측은 도급금액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일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임이 명백하다"며 "노동조합을 세우자마자 계약 만료를 통지한 후 3개월 계약연장이라는 제안을 한 정황은 노조설립을 와해하겠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농성장 시설경비에 학군단이 나선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학군단 지휘부와 협의 하에 학군단을 동원했다면 학군단장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 학교 측은 공범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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