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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의료장비업체 메디슨 인수

인수금액 3000억원대로 알려져

삼성전자가 SK를 제치고 의료기기업체 메디슨 인수를 확정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거론한 '헬스케어' 분야 강화를 위해 칸서스인베스트먼트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칸서스 PEF3호)와 메디슨 지분 43.5% 및 프로소닉 지분 100%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1000억 원가량 높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칸서스자산운용 측은 "삼성전자가 써낸 인수금액이 가장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메디슨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킬 기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신수종 5대 사업분야의 하나로 헬스케어를 선정하고, 앞으로 23조 원을 투자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9월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업체 '레이'를 인수했고, 줄기세포치료제 담당인력을 끌어오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출시해 중외제약을 통해 개별 병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메디슨 인수로 삼성전자의 헬스사업 분야 진출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슨은 1985년 KAIST 박사과정 학생들이 창업한 회사로, 초음파 진단기기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6.7%, 국내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업체다.

그러나 무리한 다각화로 2002년 부도를 맞았고, 2005년 9월 국내 최초의 바이아웃펀드(기업인수 후 되팔아 수익을 얻는 펀드)를 표방한 칸서스에 매각됐다.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메디슨 주식 일부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결을 전제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5년 메디슨 주식 1786만주(15%)를 칸서스에 매각한 박기택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칸서스 측을 상대로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박 변호사는 칸서스 측이 이사진 추천 등의 사안을 자신과 서면합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위반했으니 매각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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