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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리 수사?…기업 범죄자 복역일, 대부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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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리 수사?…기업 범죄자 복역일, 대부분 '0'"

1인당 425억 원 범죄 저지르고도 대부분 1년 만에 사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고위관리직 대부분이 구속수사도 받지 않고 특별사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한국 사회의 현실임이 어김없이 드러났다.

21일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광복절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사면된 기업인 19명 중 신원이 확인된 15명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무려 12명이 단 하루도 복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명 중 구속수사가 적용된 사례는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이 유일했다. 채 부회장을 제외한 1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에 걸린 시간은 평균 438.3일에 불과했다. 이들 중 가장 단시일 안에 사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은 작년 말 유일하게 사면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은 최종심 확정일로부터 불과 139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 회장을 포함해 6명이 형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사면복권됐다.

이들이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사면됐으나, 범죄 규모는 매우 컸다. 가장 큰 규모의 경제범죄가 확정된 이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으로, 그가 회사에 미친 손해액 합계는 최소 2749억 원에 달한다. 15명의 1인당 평균 범죄금액은 425억 원에 달했다.

김 회장과 백호익, 안상기 동부그룹 전현직 임원은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763만여 주(지분율 35.1%)를 경영권프리미엄 없이 김 회장에게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003년 6월에는 동부건설 자금 760억 원이 투입된 동부월드 주식을 김 회장과 계열사에 주당 1원씩 합계 101만 원에 매도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백호익, 안상기 등 두 명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투자자에게도 손해를 끼쳤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상담역 등 삼성전자 고위 임원 6명은 총 693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 이들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 이후 진행된 삼성특검 수사 결과로 기소됐다.

유일하게 38일간 구속수사를 받은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은 사면 기업인 중 가장 많은 4개의 죄목을 적용받았다. 채 부회장에 적용된 범죄목은 특경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총 범죄금액은 약 42억 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이 저지른 배임,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은 회사에 직접적 손해를 끼치거나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처럼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자를 평균 1년 2개월 만에 사면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다'는 정부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면권 남발을 막기 위해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부여된 외부위원 추천권을 사법부, 국회 등에도 부여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해 심사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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