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지난 13일 지노위는 농협정보시스템에 "양 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그를 즉시 회사에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폐 잘라낸 SI개발자, 그 뒤엔?)
▲ 농협정보시스템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두 번 해고당한 양 씨. ⓒ프레시안 |
이 서류를 보면 농협정보시스템은 "귀하에 대하여 기 행한 2010년 4월 8일자 당연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당연면직처분을 행한다"고 밝혔다.
이전 해고가 무효가 됐던 이유인 해고의 사전 통보 조항을 지켜 양 씨를 재차 해고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노위 명령대로 절차를 지켰으며, 복직 기간 미지급 임금도 지급할 것"이라며 "해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지노위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자간 다툼의 핵심이 될 해고 무효소송 여부는 양 씨가 얻은 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리게 됐다.
유성규 노무사는 "만약 양 씨가 얻은 병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난다면 법에 따라 회사의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산재로 인해 휴업 중이던 노동자는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양 씨는 "같은 회사에 두 번 해고당한 셈이라 착잡하다"며 "다음달 중으로 산재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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