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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잘라낸 SI개발자, 그 뒤엔?

서울지노위, 회사 측에 '부당해고' 판정

과도한 근무 후유증으로 폐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노동자를 해고한 회사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관련 기사 : "사람 잡는 야근… 폐 잘라낸 SI개발자")

13일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SI(시스템 통합) 개발자 양모 씨(34)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7일 N정보시스템에 대해 "양 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양 씨를 즉시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해 양 씨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N사에서 개발자로 수년 간 근무하다 폐 절제 수술을 받고 1년 간 휴직한 양 씨는 복직을 앞두고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N사는 그러나 "복직기한이 4월 8일"이라는 내용의 '휴직 연장 요청에 관한 회신'을 보낸 후, 양 씨에게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복직 예정일 바로 다음 날 그를 해고했다. 양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험사에서 해고통지를 받고서야 내가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한 바 있다.

N사는 이에 대해 "4월 8일까지 복직하라는 우편물을 (양 씨가) 직접 수령했음에도 복직을 하지 않아 복직명령을 거부했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당연면직 대상"이었다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사용자(N사)가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면서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직접 해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맞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양 씨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회사가 행한 인사권이 정당했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N사 관계자는 서울지노위 결정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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