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조현준 효성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이용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작년 말에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사장의 셋째 동생인 조현상 전무도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재미 블로거 안치용 씨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고가 별장을 45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어 2004년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50만 달러에 매입했고, 2005년 2월에는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를 역시 50만 달러에 사들였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총 여섯 건의 미국 부동산을 거래했으며, 이에 들인 총 금액은 약 117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과정서 조 사장은 매입 금액의 절반가량인 550만 달러(한화 64억 원 규모)를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효성아메리카의 회계 장부에는 조 사장에게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돈은 부동산 구입이라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조 사장이 부동산 임대로 얻은 수익과 펀드 수익금 등으로 횡령한 회사 자금의 원금과 이자 642만 달러를 지난 2006년 12월까지 모두 갚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 대해 조 사장은 검찰에서 "미국에 오는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효성그룹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무는 지난 2008년 7월,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 달러에 구입했으나 이를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이래 미 법무부와의 사법 공조를 통해 부동산 취득 자료와 관련 금융거래 내역, 내부보고서 등의 방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조 사장과 조 전무, 효성아메리카 관계자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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