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7일 한화그룹 대표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이는 김 회장이 지난 11일 보복폭행 및 사건 무마 로비에 관한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데 따른 한화 측의 후속조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화학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주식회사 한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남영선, 양태진 2인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건설 대표직도 조만간 사임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등기이사를 3개월 내 교체하지 않으면 건설업 면허가 최소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승연 회장은 당분간 본인이 대표직을 맡지 않고 있는 대한생명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법규 때문이다.
그러나 한화갤러리아, 한화종합화학, 한화테크엠, 드림파마 등 4개 계열사의 대표직은 김승연 회장이 계속 맡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출국 목적은 '요양'이라고 한화 측은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