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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토피 예방ㆍ관리 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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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토피 예방ㆍ관리 법으로 뒷받침"

환경기본법 입법 예고…건강영향평가제도 등 도입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환경성 질환에 환경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정책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보건법 입법예고…2020년까지 환경오염 위험인구 50% 감소 목표

환경부는 14일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해 1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며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매체 중심의 오염 방지ㆍ개선에서 국민 건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약 20일 간(5월 15일~6월 4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20년까지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위험인구는 환경오염에 직접 노출되거나 각종 기준을 초과한 환경에 노출된 인구 집단이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PM10)의 경우, 전체 인구의 20%가 연간 대기 환경 기준(70㎍/㎥)을 초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0년부터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법 제정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다. 이 제도는 특정 개발 계획ㆍ사업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검토ㆍ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올해 안에 전국 종합병원 3곳이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로 지정ㆍ운영된다.

특히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놀이 시설과 같은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위해성 평가ㆍ관리를 하고, 장난감과 같은 어린이용품에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ㆍ금지된다.

최근 환경성 질환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대한소아알레르기ㆍ호흡기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아토피 질환 유병률은 1995년 16.6%에서 2005년 29.1%로 크게 증가했다. 환경성 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급증해 천식의 경우 연 2조 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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