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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 재개…"뼛조각만 들어내고 다 수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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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 재개…"뼛조각만 들어내고 다 수입하라"

'수입 금지'된 작업장에서 나온 것…농림부 "이미 규제 풀어"

미국산 쇠고기 4.5t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쇠고기에서 뼈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상자만 반송될 예정이어서, 지난해 9월 수입 재개가 결정된 후 미국산 쇠고기가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될 전망이다.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이번에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수입이 금지됐던 작업장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쇠고기는 '크릭스톤팜스'의 제품. 이 회사는 캔자스 주 아칸소에 쇠고기 수출 작업장이 있다. 지난 10월 수입이 재개되자마자 이 회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다 뼈가 발견돼 해당 수출 물량이 전량 반송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국내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 3월 이들 미국 내의 일부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해 내렸던 수입 금지 조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대부분 해제해버렸다.

시민단체 "차라리 뼛조각만 들어내고 모두 수입하라"

농림부는 22일 지난해 수입이 재개된 후 네 번째로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조건에 맞는지 검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쇠고기는 검사 결과 뼛조각이 발견돼도 3월 초 한미 간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대로 전량이 아닌 해당 상자만 반송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쇠고기 4.5t 포장 상자 전체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번 수입분의 대부분은 검역을 통과해 국내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는 도매상들이 품질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커, 바로 일반 소비자들의 식탁에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수입 계약을 마치고 선적을 기다리는 물량이 이번 수입분 외에도 많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되고 일반인들에 의해 소비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농림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애초 농림부가 뼛조각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이유는 그 쇠고기를 도축ㆍ가공한 작업장의 위생 조건이 뼈와 살코기를 분리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뼛조각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작업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정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며 "만약 단순히 뼛조각만이 문제라면 차라리 문제가 된 뼛조각만 들어낸 후, 뼛조각이 발견된 그 쇠고기 상자도 수입하는 것이 정부 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일 것"이라고 농림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수입 금지된 작업장에서 나온 것"…농림부 "이미 규제 풀어"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가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국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를 보면 수입이 허가된 쇠고기 수출 작업장 36곳(수입 중지 3곳 포함) 중에서 캔자스 주 아칸소에 있는 크릭스톤팜스의 작업장은 2006년 11월 23일 '수입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수입 중지' 처분을 받은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나온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라며 "이 작업장은 이미 2004~5년에도 미국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 광우병 예방 조치를 3건이나 위반해 적발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고급 쇠고기 가공업체인 크릭스톤팜스의 수준이 이 정도이니 다른 곳의 상황은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3월 초 한미 간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대해 수입 규제를 해제했다"며 "현재 다이옥신이 검출된 1곳을 제외한 35곳에서 쇠고기 수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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