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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윤리계 따돌리고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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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윤리계 따돌리고 중요 결정

복지부도 '기권'…생명윤리심의위 왜 만들었나?

이른바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가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리계 위원 전원이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 '제한적 허용'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새로 만든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 두 가지 법률안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8개월에 가까운 내부 진통 끝에 발표된 이 법률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허용 여부였다. 그간 일부 과학계에서는 이 연구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통한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반면, 윤리계에서는 동물 실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시적 금지'를 주장해 왔다.

이렇게 양 측의 논란이 팽팽히 맞서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을 서면 의결에 붙여 전체 위원 20명 중에서 13인이 참여해 12인이 '제한적 허용'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리계 위원 6인 전원이 서면 의결을 거부함으로써 그 결정의 정당성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계 결정 과정에서 '배제'…복지부도 '기권'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 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빠르게 변하는 생명공학 연구의 사회ㆍ윤리적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적절히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생명공학 연구에 면죄부를 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을 놓고 서면 결의를 하는 과정은 이런 우려가 설득력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윤리계 위원 전원(6인)과 정부 당연직 위원 1인(미공개)이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핵심적 항목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데 항의하며 서면 의결에 불참했다.

한 윤리계 위원은 "생명윤리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경우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체 의견을 내야 했다"며 "이런 의견에 대해 윤리계 위원뿐 아니라 과학계 위원조차 공감했는데 과학계 위원인 조한익 부위원장(위원장 대행ㆍ서울대 교수)은 서면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윤리계 위원이 빠진 채 진행된 서면 결의에 대해 담당 부처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곤혹스러웠던지 서면 의결에 참여는 하되 '기권'을 했다. 즉 생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정작 윤리계와 생명윤리를 담당하는 복지부는 배제된 채 과학기술 계통의 학자들과 산업자원부 등 생명공학 육성 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에 좌지우지된 것이다.

정부-과학계 위원 수 줄여야 되긴 하는데…

이런 문제점 탓에 생명윤리법 개정안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가운데 정부 및 민간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정부 위원 수를 2~3인 정도로 줄이고, 민간 위원 수를 2인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정부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윤리계-과학계 인원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돼 또 다른 진통이 예고된다.

한편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난자를 연구 제공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난자 기증이 갖는 부작용이 고려된 것. 다만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난자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전히 난자 확보의 부작용을 야기할 '불씨'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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