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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FTA 예외 '합의'…대신 뭘 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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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FTA 예외 '합의'…대신 뭘 내줬나?

[한미FTA 뜯어보기 273] 금융정보 해외이전 허용, 신용평가업 상업적주재 허가조건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한미 양측은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는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를 위해 △협정 발효 2년 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 △신용평가업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허가조건 완화 등 '더 큰 것'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협상 결과의 '득실'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 측 협상단은 애당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모든 국책금융기관에 한미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가, 미국 측의 '되로 주고 말로 받기'식 요구에 부닥쳐 국책금융기관에도 협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 요구를 대거 수용하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 됐다.

이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외환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도입 여부 △우체국 보험에 대한 정부 특혜 시비 등 2가지 핵심 쟁점과 몇 가지 기술적인 협의 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금융서비스 분야 현안으로는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 문제만 남았다"면서 "남은 현안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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