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를 국제기준에 맞춰 제대로 계산하면 정부가 발표한 수치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분석이 오히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준공공기관의 빚도 나라 빚으로 쳐야"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우리나라 재정총량 규율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율이 2004년 말 현재 21.7%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5.6%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란 중앙정부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 국내외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의미한다.
정부와 옥동석 교수의 계산결과에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옥 교수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공한 국가채무 자료에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준공공기관의 부채를 대부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옥 교수의 주장이다.
옥 교수는 나아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도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부가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리대상 국가채무'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둘을 계산에 넣을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각각 63.9%, 67%로 높아진다.
옥 교수는 이런 분석 끝에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관적으로 채무 범위 늘리면 국가신인도 떨어진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준공공기관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획예산처 이수원 재정정책기획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국가 채무로 규정한다"며 "'준정부 공공기관 채무'는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 상 부채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도 정부와 다른 법인체이므로 이들 기관의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수원 기획관은 통안증권이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도 국가채무를 계산하는 데 넣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만 주관적으로 채무 범위를 늘리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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