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는 총 17개 협상분과 중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열린다. 정부조달 분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협상에서 별도로 논의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에서 마련된 통합협정문에 기초해 양국의 쟁점별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한편, 통합협정문의 작성에 실패했던 농업, 위생 및 검역(SPS), 무역구제, 섬유 등 4개 분과에서는 쟁점 위주의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분과별 협상은 미국 측 대표단의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상에 참가하는 한국 측 협상단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24개 정부부처와 16개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된 260여 명이다. 미국 측 협상단의 규모는 75명 안팎이며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김종훈 대표 "2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 기대하기 힘들다"
이날 오후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의 경우 품목 분류, 양허 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에 대해 협의해 상품 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기본원칙(모댈리티)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한미 양측은 이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상품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의 분야별 양허안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2차 협상은 1차 협상에 비해 별로 다른 것이 없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양허안과 유보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2차 협상에 대비해 민간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14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개최했으며 각 부처별로도 유관업계와 협의를 했고, 2차 협상 대응방향에 대해 7일 오전 국회에 보고했다"며 "2차 협상 결과를 7월 말 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서비스 유보안은 3차 협상에서
이날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3일 관계부처 전체 대책회의, 4일 FTA 추진위원회,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며 우리 측 협상전략을 일부 공개했다.
△상품 분야=정부는 상품, 농산물, 섬유 3개 분야별로 양허 단계 및 양허 이행기간을 차별화해 상품 분야의 1차 양허안을 구성했으며, 이 세 개의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교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1차 양허안의 상품 분야별 양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의 양허 수준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반면 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의 양허 제외, 장기간의 양허 이행기간 확보, 저율관세할당(TRQ)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협상전략이라고 김 대표는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최대 양허 이행기간은 10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정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1차 유보안은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기존 FTA에 준해 작성했으며, 다만 이번 협상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해 신규로 유보 내용을 발굴해 1차 유보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공공분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요청에 김종훈 대표가 밝힌 대표적인 유보 대상은 교육, 의료, 전기 등 일부 공공서비스와 법률, 택배 서비스 등이다.
김 대표는 "신규 유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서비스·투자 분야의 1차 유보안은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유보안은 3차 협상에서 교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달 분야= 정부는 정부조달 분야의 1차 양허안을 지난 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제출했던 1차 양허안에 준해 작성했으며, 단 중앙정부 기관의 양허 하한선만 기존보다 조금 낮췄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학교급식 예외 근거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정부조달협정(GPA) 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이 1차 양허안에 포함"됐으며 "향후 건설 서비스의 양허 하한선 인하, 공항·항만 기관에 대한 (미국의) 양허 요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1차 양허안은 추가 양허 기관 및 서비스가 없고, 포괄적인 중소기업·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해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 없다
기자브리핑이 끝난 후 이어진 일문일답 시간에는 1차 협상에서 작성된 통합협정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정부 소송 제도'가 논란이 됐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의 대미 투자 규모가 185억 달러라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는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이 제도는 우리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유익한 제도"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훈 대표는 "세계은행(WB)이 주재하는 국제 중재절차의 심리를 얼마만큼 공개하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리를 공개할 경우) 중재 재판부에 대한 부적절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중재절차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중재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미국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무역구제 협상 내용을 협상타결 180일 전(올해 12월)까지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기자가 "(다른 협상 분과들과도 긴밀히 연관돼 있는) 무역구제 분과를 12월까지 타결하느라 전체 협상 일정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김종훈 대표는 "열심히 협상해서 무역구제 분과 협상은 12월까지 끝낼 것"이라고 초점을 벗어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김종훈 대표는 '한미 FTA 2차 공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은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들고 나왔는데도 시위대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차 협상 기간 중 농민단체 등이 면담을 요청할 경우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 초안 협상 대응방향'이다.
협정문 초안 협상 대응방향 1. 상품 분야 o 미국 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 견지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 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미측에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 o 자동차 - 미국 측에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차 협상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 o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 o 농업 - 미국 측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 - TRQ 관리방식은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o 섬유 -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측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측에 계속 요구 -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 o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접근을 위해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 o 위생 및 검역 (SPS) - SPS 협의 채널 관련,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미측은 SPS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 o 기술장벽 (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 2. 서비스·투자 분야 o 투자 - 미국 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 -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 (적용범위, 공개수준 등)에 대한 협의 지속 o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o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 o 금융 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허용 문제는 입장 표명은 유보하되,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해 실무적 논의 계속 - 금융 분야 국경간 거래 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필요성을 강조 o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미국 측의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 견지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측 기존 입장 견지 3. 기타 분야 o 경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o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o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o 노동·환경 - 노동 및 환경 분야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미측에 지속 설명 -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 o총칙·분쟁해결·투명성·예외·최종조항 -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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