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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파문' 엔론 경영진에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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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파문' 엔론 경영진에 유죄 평결

기존의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단죄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회계부정 파문을 일으키며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전 경영자인 케네스 레이(64) 전 회장과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 온 휴스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5일 레이와 스킬링이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복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는 한편 오는 9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레이 전 회장에 대해 은행사기와 은행에 대한 허위 사업보고 등 6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스킬링 전 CEO에 대해서는 28개 혐의 가운데 내부자거래와 공모, 사기 등 19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보석석방이 인정됐지만, 오는 9월의 선고에서 각각 최소 20~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각각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스킬링 전 CEO는 "이번 평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고, 그의 변호인인 댄 페트로셀리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로 유죄 평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사람에 대한 이번 유죄 평결은 회계조작을 비롯한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엄단해야 하며, 미국의 기존 기업경영 관행과 기업지배구조가 혁신돼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주와 종업원들을 기만하는 경영진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사회에 보낸 결정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이미 미국 검찰은 2001년 엔론의 파산 이후 기업범죄에 대해 엄벌 방침을 정한 뒤 파산한 월드컴 등의 전 경영진을 기소해 처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계속된 엔론 파산 관련 수사에서도 이번에 유죄평결이 내려진 레이와 스킬링 외에 16명의 전직 임원으로부터도 유죄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엔론은 1985년 천연가스 업체 간 합병을 통해 설립된 후 15년 만에 미국과 유럽에서 에너지 거래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부상했으나, 수입억 달러의 부채를 숨기고 이익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장부외 거래를 하는 등 6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을 견디지 못하고 2001년 12월에 파산했다.
  
  파산 전에 미국 내 7위의 대기업으로 전 세계 40개 국에 2만1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던 엔론의 파산은 당시 이 회사의 부채 총액이 131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파산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됐다.
  
  엔론의 파산은 이 기업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연속 경제전문지 <포천>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뽑힌 데 이어 2001년 8월에도 10년 간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10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파산 직전까지 시장의 신뢰를 받았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엔론 파산의 원인으로는 차입에 의존해 무리하게 추진한 신규사업의 실패 외에 회사 임직원과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의 관계자들이 회계부정을 저지르면서 주주와 종업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
  
  엔론의 파산은 2002년에 기업회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사베인-옥슬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법은 1930년대의 증권관계법 제정 이후 미국의 기업 관련법 사상 최대의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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