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D램 소비업체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6700만 달러와 7300만 달러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재판에 참석한 원고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이같은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9~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임직원들도 벌금을 냄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수 개월 간의 징역을 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D램을 구매한 미국 내 컴퓨터 회사들과 기술컨설팅 회사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하나의 집단소송으로 묶인 것이 바로 이번 소송이다.
한국 기업이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 같은 담합 사건에 연루된 독일의 인피니온도 2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일본 엘피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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